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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여부..아직 ‘핑퐁’

‘고양이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여부..아직 ‘핑퐁’

입력 2011-12-06 00:00
업데이트 2011-12-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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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가구전시장 화재현장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것을 계기로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고양이 구조 중 추락해 사망한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아 동료와 유족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6일 속초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월27일 속초시 교동의 한 건물 3층에서 고양이 구조작업을 하다 로프가 끊어지면서 10여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김종현(29) 소방교의 국립묘지 안장을 국가보훈처에 건의했으나 4개월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재난현장이 아닌 대민지원을 하다 숨진 김 소방교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국가보훈처의 심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 가운데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실습훈련 중 순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지 않은 소방관은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 소방교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인 국가보훈처는 김 소방교가 안장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으며 6일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 법제처는 관련기관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법제체는 오는 15일께 이번 회의에 대한 결과를 국가보훈처에 통보하고 국가보훈처는 이 결과에 따라 앞으로 일정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속초시립 봉안당에 안치된 김 소방교 유해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앞으로도 다소간의 시간이 걸려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소방교의 국립묘지 안장이 이처럼 늦어지자 동료 소방관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정상수 속초소방서 119구조대장은 “소방관이 명령을 받고 가는 현장은 어느 곳이나 똑같은데 법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김 소방교의 국립묘지에 안장이 하루속히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인터넷에서는 김 소방교가 대민지원을 하다 숨졌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 소방교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네티즌 청원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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