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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벤츠 여검사’ 진정인 절도 구속의견 묵살 의혹

檢 ‘벤츠 여검사’ 진정인 절도 구속의견 묵살 의혹

입력 2011-12-07 00:00
업데이트 2011-12-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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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2차례 구속의견에 보강수사 지휘후 무혐의 처리

‘벤츠 여검사’ 의혹 사건을 진정한 이모(40.여)씨가 연루된 절도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속의견을 올린 경찰의 요구를 두 차례나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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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의자 이씨의 당시 변호인은 ‘벤츠 여검사’사건의 핵심인물인 최모(49) 변호사였다.

7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김모(56.여)씨는 자신의 집에서 명품 옷 34벌 등을 훔친 혐의로 진정인 이씨를 지난해 12월29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같은 교회를 다니던 이씨가 지난해 9월부터 자기 집에 놀러왔다 간 뒤부터 의류가 없어지자 이씨의 소행으로 보고 지난해 12월4일 친구와 함께 이씨의 절도현장을 잡았다.

이씨는 당시 체크무늬 치마, 검정 자켓 등 의류 4점을 훔쳤고, 절도행각이 김씨에게 발각되자 김씨의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울면서 “한번만 봐달라”고 사과했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씨가 사과한 뒤에도 훔친 옷을 그대로 갖고 가 버리자 이에 김씨가 분노, 이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3월 중순 이씨가 죄질이 안좋고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다 절도죄 집행유예기간이어서 검찰에 구속의견을 올렸으나 검찰은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은 검찰이 지휘한 내용대로 절도 물품의 가격, 종류를 분류하고 사진을 첨부해 지난 4월 중순께 다시 구속의견을 올렸으나 검찰은 같은 달 말 이씨에 대해 불구속 송치지휘를 내렸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목격자가 진술을 번복하자 지난 6월 아예 무혐의 처분결정을 내리고 오히려 김씨에 대해 무고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당시 사건담당 경찰관은 “구속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불구속송치 지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두차례나 보강수사 지휘 뒤 결국 불구속 송치되고 나중에 무혐의 처리된 것을 보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목격자가 처음에는 ‘이씨가 자기 가방에서 김씨 옷이 나오자 잘못했다며 반성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조사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번복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이씨가 선임한 변호인이 자기와 깊은 친분관계에 있던 최 변호사로 드러나 당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됐는지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더구나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이씨에게 “부산지검 검사 등 여러 명에게 로비를 해 무혐의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써 준 것으로 전해져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이런 내용의 각서를 확보해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 의뢰인이었던 이씨는 이후 최 변호사가 벤츠 여검사로 알려진 이모(36) 전 검사 때문에 자신과 사이가 틀어지자 검찰에 최 변호사 로비 의혹을 진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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