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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누군가 엿 보고 있다] “해외 음란물 서버 단속권 없어…” 당국 바라만 볼 뿐

[커버스토리-누군가 엿 보고 있다] “해외 음란물 서버 단속권 없어…” 당국 바라만 볼 뿐

입력 2011-12-10 00:00
업데이트 2011-12-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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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등과 형사사법조약 맺어야 ‘방송인 A씨 동영상’ 고소인 조사

타이완계 미국인으로 알려진 B씨는 지난 5일 오전 국내 사법 당국의 영향력이 바로 미치지 않는 미국 회사의 서버를 통해 A씨 동영상을 올렸다. 사실상 음란물인 이 영상은 트위터 등을 타고 무차별로 확산됐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B씨는 다음 날 새벽까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2차로 동영상과 사진을 올렸다. 이 블로그는 결국 폐쇄됐지만 이미 그가 유포한 콘텐츠를 공유한 네티즌들이 또 다른 사이트를 개설해 재유포하고 있다.

국내 네티즌들이 이처럼 해외 서버를 이용해 음란 사이트를 개설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네티즌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S사이트의 경우 음란 사이트를 단속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지만 미국, 캐나다 등으로 서버를 이전해 가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외국계 블로그·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음란물은 파일로 변환된 뒤 웹하드나 P2P 등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2차로 확산되고 있다. 음란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방통심의위와 방송통신위원회도 문제는 알고 있지만 대안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해외 사이트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폐쇄가 아닌 국내 서버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데 그치고 있다. 사이버범죄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나 중국 등 네티즌들이 주로 이용하는 국가와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맺어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 방송인 A씨의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9일 고소인 측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 A씨의 변호인이 대리출석해 3시간여 동안 고소인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윤샘이나·맹수열기자 sam@seoul.co.kr

2011-1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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