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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판사 ‘FTA 건의문’ 대법 제출

김하늘 판사 ‘FTA 건의문’ 대법 제출

입력 2011-12-10 00:00
업데이트 2011-12-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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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66명 동의 “연구팀 구성을” 양승태 대법원장 “내용 검토하라”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된 건의문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에 “건의문 내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66명의 판사가 동의한 건의문이 대법원장에게 직접 전달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사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가 대표 작성한 ‘대법원장님께 올리는 건의문(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공식적인 연구팀을 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이라는 제목의 건의문이 인천지법원장을 통해 양 대법원장에게 전달됐다. 양 대법원장은 이를 법원행정처에 내려보냈다.

건의문에서 김 부장판사는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과 역진 방지 조항, 간접 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 등의 조항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며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이 우리나라의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라는 주장에 주목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ISD 조항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소개하며 사법부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외교통상부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한·미 FTA는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할 경우 우리 정부가 무조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면서 “이 같은 일반적·포괄적 중재 동의는 사법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CSID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미국이 주도해 운영하고 총재도 수십년간 미국인이 맡아 온 ICSID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특히 ICSID 사무총장 직권으로 가장 중요한 의장중재인을 임명할 수 있어 미국과의 소송에서는 공정한 중재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김 부장판사는 외교부의 반박을 일축했다. 앞서 외교부는 2010년 말 기준으로 미국 관련 ISD 가운데 미국 기업이 제소한 사건 중 미국의 승소율은 13.9%,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사건에서의 승소율은 40%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15건 중 승소한 6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계류 중이므로 실질적으로 미 정부의 승소율은 100%”라고 반박했다. 또 “미국으로서는 ISD 조항이 서부시대 총잡이들이 차고 다니는 총과 같다.”면서 “굳이 뽑지 않아도 일반인들은 총잡이 눈치를 보면서 피해야 한다.”고 비유했다.

판사들의 행동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반박했다. 그는 “법률 제정 시 사법부가 미리 법률에 관해 검토해 의견을 내는 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회 심의 중인 각종 법률안에 대해 대법원이 법률적 의견을 제시해 왔지만 이를 비판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서도 법원이 FTA에 대해 사법 주권과 법원 판결의 최종성을 강조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한 일이 있었다.”면서 이번 TF팀 구성 제안이 한국만의 예외적인 모습이 아님을 역설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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