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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한통 못 떼 장기기증 못할 뻔한 사연

서류 한통 못 떼 장기기증 못할 뻔한 사연

입력 2011-12-14 00:00
업데이트 2011-12-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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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가족, 일요일 가족관계 증명서 못 구해 ‘발 동동’

교통사고로 숨진 50대 남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생면부지의 5명과 새 생명을 나눴다.

그러나 훈훈할 것만 같은 미담에 씁쓸한 사연이 숨어 있다.

생명나눔을 실천하려던 유족이 서류 한 통을 떼지 못해 진땀을 뺐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말 광주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맸다.

조선대병원 의료진은 A씨를 뇌사상태로 판단, 한국 장기기증원에 연락했다.

장기기증원은 장기기증 의사를 물었고 가족이 논의 끝에 동의서를 쓰기로 하면서 미담은 완성되는 듯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국립장기이식센터 전산조회만으로는 A씨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상황은 꼬이기 시작했다.

가족은 아버지이자 형제인 A씨와의 관계를 서류로 입증해야 했다.

이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관공서를 전전했지만 일요일인 탓에 모든 노력은 허사였다.

가족은 구청, 시청에 이어 다른 구청에서 운영한다는 365일 민원실까지 찾았으나 오후 7시 이후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환자의 상태도 나빠져 자칫 가족의 염원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자 장기기증원 홍중수 장기구득 코디네이터는 검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홍씨는 사고사일 경우 장기기증에 필요한 검시 전 적출 승인을 받기 위해 광주지검 당직 검사인 김미경 검사와 오선우 수사관에게 이 상황을 알렸다.

다행히 김 검사는 “가족관계가 확실하고 상황이 위급하다면 서류는 나중”이라며 적출을 승인했다.

가족이 밤늦게 몇시간을 동분서주하고 나서야 A씨는 다음날 오전 2시께 수술대에 올라 간, 신장 2개, 각막 2개 등을 5명에게 나눠줬다.

홍씨는 14일 “환자는 예고없이 발생하는데 이번 경우처럼 휴일에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떼지 못해어려움을 겪거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휴일에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연은 홍씨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김 검사 등을 칭찬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김 검사는 “승인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가족관계도 확실해 보여 승인했을 뿐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며 “가족의 뜻대로 장기기증을 마칠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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