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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경찰관, 검찰 무리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

현직경찰관, 검찰 무리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

입력 2011-12-19 00:00
업데이트 2011-12-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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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이내웅 경사, 2개월 수감생활 끝 무죄받아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지만 잃어버린 세월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2개월간 옥살이한 현직 경찰관이 사건 발생 1년4개월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북 익산경찰서 이내웅(41) 경사는 지난해 9월 불법영업 노래방 사건의 조사를 조작·은폐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이 경사는 익산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 중순께 지구대에서 넘어온 미성년자 도우미 고용과 술판매 등의 내용이 적힌 노래방 단속조서를 조작하고 은폐한 혐의를 받았었다.

검찰은 이 경사가 노래방 업주와 유착해 미성년자 도우미를 조사하면서 허위서류를 작성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10대 도우미는 “업주의 부탁으로 거짓말했다”고 사실을 밝혔고, 노래방 업주도 이 경사와 유착관계가 없다고 실토했다.

이 경사는 당시 불법영업 노래방 사건의 담당검사가 지휘를 내렸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신을 범죄자로 옭아맨 데 더 큰 분노를 느꼈다.

그는 수감 생활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두 자녀의 아버지인 이 경사는 이 사건으로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주위의 수군거림을 못 이겨 이사를 하였고, 역시 현직 경찰관인 아내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갑상선암에 걸렸다.

이 경사는 “이웃들은 뒤에서 수군댔고 아이들도 큰 상처를 받았다”며 “출소 뒤 범죄자가 아니라고 해명을 해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고 말조차 걸지 않아 냉가슴만 앓아왔다”고 한숨을 토해냈다.

그는 올해 3월 경찰에 복직했지만 아직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 경사는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로 인해 나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서 “요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논의되는데 앞으로 어떤 경찰관이 검찰을 믿고 수사지휘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정은 이미 파탄 지경이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형사상 소송을 내겠지만 무엇보다 나를 범죄자로 몰았던 담당검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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