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살인’ 피의자 패터슨 기소

檢 ‘이태원살인’ 피의자 패터슨 기소

입력 2011-12-22 00:00
업데이트 2011-12-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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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작더라도 배낭 잡고 범행 가능”혈흔분석·도검전문가 동원·세트재연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22일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 피의자인 미국인 아더 패터슨(32.사건당시 18세)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22)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으로, 당시 범행현장에 있던 패터슨의 친구 에드워드 리가 범인으로 지목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진범을 찾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았다.

검찰이 15년 가까이 흐른 뒤 공소시효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다른 피의자를 지목해 기소함에 따라 그간 논란을 거듭했던 이 사건의 진범이 가려질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패터슨은 범행 당일 오후 10시께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조씨를 흉기로 목과 가슴 등 총 9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패터슨이 범행 직후 머리와 양손, 상하의 모두 피로 뒤덮인 상태였고, 범행도구를 하수구에 버리고 피묻은 옷을 태운 점, 패터슨의 친구가 당시 패터슨이 범행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 등 기존 증거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가 당시 배낭을 메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로 확인하고 패터슨이 조씨보다 키가 작더라도 배낭을 잡아 조씨를 고정한 뒤 범행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씨의 목 동맥이 절단돼 피가 분출됐고 범행 수법 상 조씨와 범인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춰 범인은 반드시 상당한 양의 혈액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패터슨이 진범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이 이번에 활용한 혈흔형태분석은 당시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검찰은 당시 도입되지 않았던 진술분석 기법을 통해 증거를 분석하는 한편 당시 사체 부검의와 미군 범죄수사대 수사책임자, 도검전문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사실을 재차 검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현장과 같은 크기의 세트장을 설치해 범행 재연도 거쳤다.

앞서 패터슨은 당시 살인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증거인멸죄 등으로만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한 뒤 1999년 8월24일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5월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돼 현재 범죄인인도재판을 받고 있다.

패터슨은 에드워드 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조씨의 가족으로부터 살인죄로 고소당해 출국금지됐으나 검찰이 미처 출국금지 조치 연장을 하지 못한 틈을 타 미국으로 도피했다.

검찰은 패터슨이 도피목적으로 출국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하지만, 패터슨 측은 흉기소지 혐의로 한국에서 형기를 마쳐 도주가 아니라며 내년 4월이면 15년의 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2년 10월 패터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한 데 이어 2009년 12월 미국 측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미 법무부에 보내 패터슨이 조속히 송환되도록 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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