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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조세형 ‘강도짓’ 무죄

‘대도’ 조세형 ‘강도짓’ 무죄

입력 2011-12-23 00:00
업데이트 2011-12-2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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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배심원 12명 만장일치 “범행 하기엔 몸상태 안좋아”

“절도는 해도 강도짓은 안 한다.”며 결백을 주장했던 피고인 조세형(73)씨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설범식)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좀도둑’으로 전락할 위기를 벗어났다. 조씨는 민모(47)씨 등 공범 2명과 함께 2009년 4월 경기 부천시 한 연립주택 3층에 위치한 금은방 주인 유모(53)씨 집에 침입,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유씨 가족을 흉기로 위협해 부인과 아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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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
조세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70대가 넘는 고령에 2000년 일본에서 총상을 입어 오른팔을 쓰지 못하고 사건 4개월 전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등 신체 상태가 범행을 저지르기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공범 민씨가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도 범행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조씨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성에도 처음 보는 공범과 범행할 개연성이 적어 공범이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함께 참여한 12명의 시민배심원과 기자 7명으로 구성된 ‘그림자 배심원’ 역시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놨다.

지난 21~22일 이틀간에 걸친 재판은 뚜렷한 물증 없이 공범 민씨와 피해자 유씨 가족, 조씨와 수십년간 알고 지내온 교도소 동기 등의 증언에 의존해 진행됐다.

반백발의 머리에 회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선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만큼은 정말 억울하다.”면서 “어리석은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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