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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뒷돈·창립기념 시계·개업자금도

설문조사 뒷돈·창립기념 시계·개업자금도

입력 2011-12-26 00:00
업데이트 2011-12-2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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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 리베이트’ 의·약사 2000여명 무더기 적발…수법도 천태만상

약을 제조해 병원이나 약국에 파는 쪽도, 약을 구입하는 쪽도 모두 ‘뒷돈’으로 얽혀 있었다. 관행인 탓에 죄책감도 없이 노골적으로 주고, 보란 듯이 받았다. 뒷돈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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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제약업체로부터 약을 납품받는 대가로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챙긴 의사·약사·병원 사무장 등 2000여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검찰은 의사 5명과 병원 사무장 1명, 제약사 관계자 10명, 의약품 도매업자 6명, 시장조사업체 관계자 3명 등 모두 2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또 의사 1644명과 약사 393명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액수의 과다에 따라 2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복지부의 기준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이하는 2개월, 500만~1000만원은 4개월, 2500만~3000만원은 12개월 면허정지되고, 금고형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취소된다.

적발된 의료인들은 약품 공급을 특정업체에 맡기는 조건으로 제약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받는 쪽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담수사반은 제약사 8곳과 도매상 3곳에 대해 부당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했다.

J제약 영업본부장 서모(52)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전국적으로 의사 519명과 약사 315명에게 모두 10억 4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서울 강남의 K병원 사무장은 약 처방을 약속하고 제약사 3곳과 도매상 1곳으로부터 2억원을 챙겼다. 지난해 12월 경북 구미에서 내과 개원을 준비하던 의사 이모(36)씨는 Y약품 도매업자로부터 해당 회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매월 15%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속하고, 선급금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달 진료실에서 “개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현금 등 3000만원을 요구, 추가로 챙겼다.

경남의 한 보건소 공중보건의 한모(34)씨는 의약품 처방효과를 묻는 설문조사에 응하는 대가로 2009년 10월부터 1년간 모두 21회에 걸쳐 A제약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현찰카드 등을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설문지는 질문 5개 문항의 A4용지 한장에 불과한 데다 의사는 환자 이름과 증상만 제공했을 뿐 설문은 업체 직원이 대신했다. 또 다른 J제약 상무 신모(48)씨와 H약품 전 대표 임모(63)씨는 지난해 8~10월 인천의 G병원에 100여종의 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각각 1억원과 1억 4000만원에 달하는 병원 창립 기념시계 제작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적발된 의·약사와 제약회사 등 대부분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 범죄인 까닭에 아예 처벌을 받지 않거나 벌금형 또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는다. 또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도 ‘제약회사, 수입회사, 도매상’의 리베이트 행위에만 처벌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 컨설팅 업체와 판촉회사 등은 내사종결로 처리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다른 재화와 달리 의약품은 의사 처방으로 환자가 복용할 약제가 결정되고, 약값 대부분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되는 등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만큼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할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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