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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법 효과’ 수감중 7년전 성폭행 들통

‘DNA법 효과’ 수감중 7년전 성폭행 들통

입력 2011-12-26 00:00
업데이트 2011-12-2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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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제로 남았던 여고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두 명을 ‘DNA법’을 활용한 수사로 붙잡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004년 강북구 수유동에서 여고생을 차로 치고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모텔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현재 강도살해죄로 복역 중인 신모(42)씨를 추가 입건하고, 공범 박모(4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조사에서는 17세 피해자 A양의 몸에서 정액이 검출됐으나 수사에 전혀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조회 결과에도 용의자를 압축할 만한 단서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정적 단서는 지난해 7월26일부터 시행된 DNA법(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발견됐다.

이 법에 따라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커 구속영장이 발부된 11개 주요범죄(살인, 강간, 추행, 강도, 방화, 약취ㆍ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형법상 상관살해)에 대해 수형자나 구속된 피의자의 DNA를 채취해 보관하게 돼 있다.

신씨는 2004년 포천에서 보험설계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검찰은 DNA법에 따라 신씨의 DNA를 채취했고 지난 8월 신씨의 DNA가 7년 전 A양의 몸에서 검출된 정액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답보상태였던 수사에 다시 착수한 경찰은 신씨를 찾아가 진술을 받아내고 공범의 소재를 파악해 경기도 양평에서 잠복 끝에 공범 박씨도 검거했다.

경찰에서 박씨는 신씨를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지난 7년간 박씨가 신씨를 몇 차례 면회온 기록을 들이밀자 꼼짝없이 범행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복역 중인 신씨는 순천교도소에서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형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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