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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어린이집·태권도장 운영”

“성범죄자가 어린이집·태권도장 운영”

입력 2011-12-26 00:00
업데이트 2011-12-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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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시설에 성범죄자 취업실태 조사

여성가족부는 ‘2011년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시설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46명의 성범죄자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결과 전체 조회 대상자 중 당구장,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종사자는 21명, 교사나 개인과외 교습자, 학교 일반직원 등 교육시설 종사자는 19명, 아파트 경비원 5명,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운영자 1명이 성범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부는 적발된 46명에 대해 기관·시설에 따라 해임(14명), 징계(7명), 퇴직(2명), 시설 폐업(20명) 등의 조처를 내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및 시설의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처음 진행된 이번 점검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16개 시·도, 교육청과 경찰청의 공조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자는 전국 30만여 개 교육기관·시설 근무자 130만여 명으로, 경찰청이 대상자들의 경력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성가족부 강정민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조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원활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위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서 전 경찰관서로 확대해 시행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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