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황혜로 대표 ‘조문 밀입북’ 논란

황혜로 대표 ‘조문 밀입북’ 논란

입력 2011-12-27 00:00
업데이트 2011-12-27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檢 “찬양·고무죄 적용 검토”

친북 성향의 민간단체 대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위해 북한을 몰래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민간 조문 방북 불허’ 조치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북한으로 들어감에 따라 북측의 의도대로 조문을 둘러싼 ‘남남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혜로(35·여) 공동대표가 지난 24일 프랑스에서 중국 베이징을 거쳐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동행자 없이 홀로 입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아연대는 황씨가 조만간 김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조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씨와 함께 상임공동대표인 박창균 목사는 지난 24일 통일부에 조문 방북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프랑스에 장기체류해 온 황씨는 21세기코리아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재학 중이던 1999년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 대표로 평양에서 열린 8·15범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밀입북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년 6개월 동안 징역을 살았다.

코리아연대는 황씨가 북측으로부터 별도의 초청장을 받진 않았으나 북측이 남측 조문단을 받겠다고 밝힌 만큼 공식 초청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황씨의 밀입북과 관련,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찬양·고무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방북 행적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황씨가 방북 뒤 국내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상도·최재헌기자 sdoh@seoul.co.kr

2011-12-27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