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내연녀 딸 상습 성추행 50대男 징역10년

내연녀 딸 상습 성추행 50대男 징역10년

입력 2011-12-27 00:00
업데이트 2011-12-27 17: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연녀의 딸을 수십 차례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진규 부장판사)는 27일 내연녀의 10대 딸을 39차례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1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은 참담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12월 텔레비전을 보는 내연녀의 딸에게 다가가 “엄마한테 말하면 혼난다”고 위협하며 몸을 만지는 등 지난 8월까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