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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발’ 검찰 ‘관망’

경찰 ‘반발’ 검찰 ‘관망’

입력 2011-12-28 00:00
업데이트 2011-12-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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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의 내사(內査)까지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무총리실의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조현오 경찰청장은 “형소법 재개정 운동을 벌이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변호사들도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무력화했다며 위헌 소송 제기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실리를 챙긴 검찰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警 “일본식 절충형 수사 추진”

조 청장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반발 수위 등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회의 결과를 담아 10만 경찰관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직권조정안을 수정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관철되지 못했다.”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형소법 개정 취지와 정부기관 간 신성한 합의 정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편한 심기를 밝혔다. 또 “경찰이 1차적·본래적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수사를 맡고 검찰은 송치 후 종결권·기소권으로 경찰 수사를 사후 통제하는 일본식의 절충형 수사구조를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형소법 제196조 제1항과 제3항의 삭제가 먼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회의원 입법 발의 형태로 ‘제3의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령 시행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검찰과 협의를 거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비춰 법리상 미흡한 점은 있지만 경찰의 수사상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사 단계에서의 체포나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의 수사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수사로 보기로 했다. 사실상의 수사활동을 내사로 관리해 임의로 종결했던 기존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령 제정에 맞춰 검찰 내부 규칙에 대한 부수적인 개정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협 “변호인 조력권 침해 헌소”

변호사 측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침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정안에서 ‘신문 방해’ ‘수사 기밀 누설’ 등의 애매한 이유로 변호인이 경찰 신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등으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제한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변호인 조력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 관계자는 “조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백민경·안석기자 white@seoul.co.kr

2011-1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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