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저축銀 수사중’에도 돈받아 챙겼다

‘저축銀 수사중’에도 돈받아 챙겼다

입력 2011-12-28 00:00
업데이트 2011-12-28 00: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년간 수천만 ~ 수억원 수뢰 금감원 직원 등 4명 체포

저축은행에서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수년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직원 4명이 27일 긴급 체포됐다. 지난 9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국세청과 금감원 직원들이 한꺼번에 비리 혐의로 체포되기는 처음이다. 특히 이들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3~4월에도 금품을 수수했다.

대검찰청과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은 27일 토마토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사무관 김모(53·5급)씨와 주무관 문모(45·6급)씨, 금융감독원 부국장 정모(50·2급·검사역)씨와 신모(42·4급·선임검사역)씨 등 4명을 전격 체포해 금품의 대가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이르면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 등에서 검거했다. 붙잡힌 국세청 직원들은 제일저축은행의 세금 관련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저축은행 관련 세무조사 담당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씨는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년간 수억원을, 신씨는 에이스저축은행에서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의 검사국 소속인 이들은 저축은행 관련 조사 차원에서 방문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금품을 챙겼으며, 특히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올 초 이후에도 직접 만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들이 평소에도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수단은 이들이 현금 이외에도 각종 접대 등 수시로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추궁했다.

앞서 합수단은 국세청 고위 간부에게 청탁해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며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 회장에게서 2009년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로비스트 신모(49)씨와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72)씨를 구속했다.

한편 합수단은 이날 저축은행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토마토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검찰 수사관 출신의 법무사 고모(4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최재헌·안석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28 1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