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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묶되 입은 푼다”… ‘표현의 자유’ 중시

“돈은 묶되 입은 푼다”… ‘표현의 자유’ 중시

입력 2011-12-30 00:00
업데이트 2011-12-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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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규제 한정위헌 안팎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에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표현이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은 명백하지 않지만, 제한 탓에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피해는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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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인터넷 매체가 급속도로 발전, 일반화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2년 만에 합헌에서 한정 위헌으로 결정을 변경했다. 한마디로 ‘돈은 묶되 입은 푼다.’는 선거법 정신에서 ‘입은 푼다.’에 더 비중을 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에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과 12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SNS의 영향력은 한층 커지고 활성화될 전망이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교환해야 기능을 다할 수 있다.”면서 “자유를 주는 것이 원칙이고, 금지하는 것은 예외로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헌재는 인터넷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후보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실제로 현행 공직선거법이 온라인상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점을 봤을 때 인터넷 선거운동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수용자의 자발적, 적극적 클릭으로 인해 정보를 수용한다는 점 등은 선거의 평온을 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헌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과정은 국민주권의 실현과정, 국민의 가치결단의 표현과정, 국정수행 대표자에 대한 검증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관심과 열정의 표출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마무리지었다.

법률 해석과 관련된 한정위헌 결정을 두고 헌재와 법원 간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한정위헌도 하나의 결정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한정위헌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대법원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률 해석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에 속한다.”고 맞받았다. 헌재가 법률해석의 지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으로 문제의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위반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씨는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려 기소돼 지난해 1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재판 당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기도 했다. 헌재 관계자는 “김씨 같은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한정 위헌이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어떤 결정이 내리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네티즌의 호평은 헌재가 받고, 악역은 대법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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