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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스마트폰 확산 등 ‘개방적 소통’ 대세 인정

SNS·스마트폰 확산 등 ‘개방적 소통’ 대세 인정

입력 2011-12-30 00:00
업데이트 2011-12-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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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폐지 배경

정부가 29일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은 인터넷 기술 발전 등에 따른 소통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인신공격과 비방 등 명예훼손이나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 도입된 후 정상적인 소통까지 억압하는 ‘과잉 규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개인이 인터넷 공간에서 의견을 표현하는 데 국가가 용기를 강요하고 ‘사전 자기검열’ 수단을 통해 침묵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글로벌 SNS와의 형평성도 고려

방송통신위원회가 5년여 동안 유지해 온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인터넷 기술 발전이 불러온 시대적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확산되고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손안의 PC’인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소통이 대중화됐다. 성별, 연령, 학연, 지연 등 전통적 관계망에서 벗어나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 소통 환경이 조성된 게 작용했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역차별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인터넷 실명제가 글로벌 SNS에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 토종 포털에만 적용돼 사실상 공정 경쟁의 장벽으로 작용했다. 또 SNS와 연동해 인터넷 게시물을 올리는 ‘소셜 댓글’ 등 본인 확인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해 실효성도 크지 않았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도 작용

특히 올 들어 잇달아 터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지목됐다. 비록 가입 시 1회에 한해 주민등록번호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이지만 인터넷 업체들이 주민번호와 실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구실이 됐다. 이 때문에 대규모 정보유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 6월 SK커뮤니케이션즈가 해킹당해 주민등록번호 등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11월에는 넥슨이 해킹돼 1320만명의 개인정보가 도둑맞는 등 피해가 현실화됐다.

방통위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와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을 옛날 규제로 묶어둘 수 없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터넷 환경변화 등을 분석해 제도 개선과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의 경우 내년부터 하루 방문자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부터 적용하고 2013년에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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