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비정규직 내 임금·처우 차이 크다

비정규직 내 임금·처우 차이 크다

입력 2011-12-30 00:00
업데이트 2011-12-30 08: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시간당 임금 단시간·용역근로자 7천원대 그쳐건강보험 30% 미만, 상여·퇴직금 미지급 많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처우에 큰 차이가 벌어진 가운데 비정규직 내에서도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은 물론 사회보험 가입률 등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급여계산기간을 기준으로 전국 3만1천663개 표본사업체 및 소속 근로자 79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잠정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전년에 비해 큰 폭 상승했지만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기간제근로자가 1만522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일근로자가 9천548원, 파견근로자가 9천177원이었다.

반면 단시간근로자는 7천984원, 용역근로자는 7천368원으로 7천원대에 그쳤다.

다만 전년 대비로는 단시간(13.2%)과 용역(12.7%)의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아 그나마 처우가 개선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고용형태별로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일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40.1%, 건강보험 13.9%, 국민연금 13.5%로 나타났고 단시간근로자 역시 고용보험 28.6%, 건강보험 26.7%, 국민연금 27.7% 등으로 10명 중 3명도 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률의 경우 일일근로자 95.1%, 단시간근로자 86.2%로 나타나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일일·단시간근로자와 달리 파견근로자는 고용보험(92.6%), 건강보험(92.7%), 국민연금(92.7%), 산재보험(96.2%) 등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모두 90% 이상이었고, 기간제와 용역근로자 역시 모두 80% 이상을 기록했다.

상여금의 경우 기간제(53.8%), 파견(50%)은 2명 중 1명 이상이 적용받았지만 용역(27.4%), 단시간(11.6%), 일일(4.9%)의 경우 거의 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 역시 파견(87.1%), 용역(79.6%), 기간제(78.1%)와 달리 단시간(20.8%)과 일일(7.9%) 형태 근로자는 거의 보장되지 않았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기간제(4.5%)와 용역(1.7%) 외에 파견(0.6%), 단시간(0.4%), 일일(0.3%)은 1% 이하로 집계됐다.

주당 총 실근로시간은 파견 37.4시간, 용역 43.7시간, 일일 31.8시간, 단시간 25.5시간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0.5시간, 2.1시간, 3.1시간, 2.5시간이 감소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