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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결수 고무신만 신게 하면 인권침해”

인권위 “미결수 고무신만 신게 하면 인권침해”

입력 2012-01-03 00:00
업데이트 2012-01-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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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착용시 도주 우려있다는 교도소측 주장 “근거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정에 출석하는 미결수에게 운동화 착용을 금지하고 고무신을 신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A교도소장에게 미결수가 신발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38)씨는 작년 7월 “미결수로 법정 출정 시 자비로 구매한 운동화를 신고 가려 했지만 교도소 측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A교도소는 “달리기에 적합한 운동화를 신으면 도주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도주를 감행했을 때 체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모든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고무신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미결수가 수사ㆍ재판ㆍ국정감사에 참석할 경우 사복착용을 규정하는 형집행법 제82조와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를 볼 때 미결수는 법정 출석 시 의류와 신발의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권고 사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A교도소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교정시설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며 건강상태 양호가 도주 우려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법정 출석 시 운동화 착용을 허락하지 않고 고무신을 신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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