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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지휘 법테두리서 최대한 거부

경찰, 검찰 지휘 법테두리서 최대한 거부

입력 2012-01-03 00:00
업데이트 2012-01-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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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거부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정해 일선에 하달했다.

이는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을 경찰 입장에서 해석해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일선 수사현장에서 검찰과 경찰이 사사건건 충돌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총 1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수사실무지침을 최근 일선 경찰에 내려 보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검찰의 수사중단·송치명령 권한을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로 국한했다.

경찰 수사절차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관련 사건을 2개 이상 기관이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때, 경찰관의 불법 체포·감금·폭행·가혹행위가 있었을 때만 수사중단·송치명령이 가능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명령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

경찰 내사활동의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 후 보내겠다는 원칙을 정해 내사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도 거부했다.

검찰의 내사·진정 사건은 접수단계부터 거부함으로써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송치 전 지휘 범위를 크게 제한했다.

주요 범죄 중 입건 지휘 대상은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공안 관련 범죄로 한정하되, 불법시위 연행자 등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석방 등 신병을 처리하고 이후 검사에게 입건 지휘를 받도록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지침을 근거로 일선에서 해당 지역 검찰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되 여의치 않으면 경찰청으로 보고해 본청 차원에서 검찰과 협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불만을 일종의 ‘준법투쟁’을 통해 표출하는 것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모든 수사에 관한 지휘권은 검찰에 있고 진정·탄원사건은 내사라 해도 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며 “규정을 고의로 편협하게 해석해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내사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버티면 지휘에 응하게 할 마땅한 강제수단이나 대응책이 없어 난처해하는 분위기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연간 1인당 내사사건 처리 건수는 1.5건으로 경찰의 13건에 비해 1/8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이 경찰에 이첩하는 건수도 1인당 연간 1.2건에 불과한데 업무가 마비된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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