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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형사법적 사고넘어 학교폭력 적극 대응”

조현오 “형사법적 사고넘어 학교폭력 적극 대응”

입력 2012-01-03 00:00
업데이트 2012-01-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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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미성년자 관련 학교폭력 문제도 개입 의사”수사권 책임 있지만 형소법 개정에 역할”

조현오 경찰청장이 형사법적 사고의 틀을 넘어 학교 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조현오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법상 미성년자이므로 처벌을 못 하는데 경찰이 접근하면 뭐하나 하는 시각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그런 인식을 탈피해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즉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관련된 학교폭력에도 상황이 심각하다면 경찰이 나서겠다는 것이다.

조 청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가급적 빨리 학교 폭력 전수조사를 해주면 좋겠다”면서 “매우 심각, 심각, 보통, 일부 문제, 안전 등으로 등급을 나눠 일진 등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면 경찰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개입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 학생에 경찰이 접근하면 이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일부 일선 경찰들의 청장직 사퇴 요구에 대해 “솔직한 말로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도 아니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 청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수사 중단 송치 지휘나, 유치장 감찰, 피의자 호송 등 부분에서 개선된 부분도 있는 만큼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동시에 있다”면서 “이를 흑백논리로 접근하지는 말자”고 당부했다.

경찰청이 일선에 내려 보낸 수사실무지침과 관련해선 “대통령령과 현실을 맞춘 것”이라면서 “검찰의 진정이나 탄원 등에 대한 내사 지휘를 경찰이 거부했다고 검찰의 업무가 마비된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경찰의 연중 1인당 내사사건 처리건수는 13건, 검찰은 1.5건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청장 퇴진 요구 기자회견으로 파면된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최근 판결한 데 대해 “조직 화합을 위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준을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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