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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군산 A고교서 후배 수개월 성추행”

전북교육청 “군산 A고교서 후배 수개월 성추행”

입력 2012-01-03 00:00
업데이트 2012-01-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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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은폐 ‘급급’..교장·교사 4명 징계 요구

전북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개월간 후배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 결과 밝혀졌다.

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군산 A고 3학년 B군은 지난해 3∼7월 교내에서 1학년 후배 3명을 협박,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성기를 만지게 시키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B군은 걸레를 빤 물을 후배들에게 마시게 하고 자주 폭력을 휘두르다가 적발돼 퇴학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당한 일부 학생은 전학을 갔다.

피해 학부모는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A고 교장은 성폭력 발생 당시 관련기관에 신고한 보건교사와 상담교사에게 “신고하려면 해라. 학교생활이 힘들 것이다”라며 인사상의 불이익을 거론하며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교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 학교에서는 학생간 폭력사건이 수차례 발생했는데 교장은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사건을 쉬쉬했다.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돼 A고 교장은 지난해 12월 직위해제됐다.

이 와중에 이 학교 남자교사 C씨는 지난해 10월 여직원 30여명을 포함한 80여명의 전 직원에게 학내 인터넷메신저로 뚱뚱한 여자의 나체사진을 보냈다가 거센 항의를 받았다.

C교사는 사건이 불거지자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보낸 것인데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은 몰랐다”며 직원회의에서 사과했다.

C교사는 학생들을 교탁이나 책상 위에 눕혀 놓고 체벌했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아 비트는 등 학생들에게도 성적 수치심도 줬다.

도교육청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고 교장과 C교사 등 4명에 대해 중·경징계 처분을 내려줄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고, C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A고 교장이 학내에서 각종 폭력사건이 발생하자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숨기려 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학교 학생 등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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