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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실무지침…검·경 갈등 불가피

경찰 수사실무지침…검·경 갈등 불가피

입력 2012-01-03 00:00
업데이트 2012-01-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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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이 최근 일선에 내려 보낸 ‘수사실무지침’은 검찰과 경찰이 일선에서 다툴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

경찰이 내사나 수사 과정에서 예전처럼 검찰의 말을 ‘고분고분’ 듣고 따르기 보다는 경찰의 주체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사나 수사중단·송치명령, 중요 사건에 대한 송치 전 지휘, 검사 수사 사건에 대한 지휘 등에서 검찰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지침은 향후 검·경 간 분쟁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송치전 지휘·수사 중단 송치 등 거부 = 경찰이 3일 공개한 수사실무지침을 보면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거부, 수사 주체성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경찰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건 송치 전 지휘 및 송치 의견 지휘, 수사 중단 송치 명령 등 권한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경찰은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인권보호, 수사 투명성 제고 등 송치 전 지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경우에 한해서만 송치 전 지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례를 제한함으로써 송치 전 지휘를 사실상 거부한다는 의미다.

검찰의 내사·진정 사건은 내사로 간주해 아예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에 해당하므로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사가 경찰 송치의견을 지휘해도 경찰이 검사와 의견이 다르면 재지휘를 요청하기로 했다.

수사중단 송치명령은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로 제한했고 중요 범죄 중 입건 지휘 대상은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공안 관련 범죄로 한정했다.

내사 서류 및 증거는 내사 종결 후에 보내겠다는 방침으로 내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거부했다.

◇ 검사 지휘 법률 쟁점에 한정= 검사의 수사 지휘를 최소화한 것도 향후 검찰과 마찰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수사 지휘 건의를 최소화하고 특히 경찰 내사 사건 종결이나 입건 여부에 대한 지휘는 받지 않기로 했다. 피의자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도 영장 신청이나 구속 송치 여부 등을 경찰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즉 어떻게 할지 의견을 검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먼저 결정하고 이에 대해 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문제 소지가 있다면 재지휘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검사에 대한 지휘 범위를 법률 쟁점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 등으로 국한하기로 했다.

발생 사건을 일단 입건부터 하던 관행에서도 벗어나 내사 진행 후 구체적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이미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로부터 불입건 지휘를 받지 않기로 했다.

긴급 체포된 피의자는 석방 때 경찰 차체 판단 후 석방하며 이후 검사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수사사무보고’를 ‘수사개시보고’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 보고 대상 22개 중 방화, 교통방해, 상해치사, 강도, 군사, 변호사·언론인·외국인 범죄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서면지휘 원칙…검찰총장 명의 준칙ㆍ지침만 수용 = 경찰은 검찰총장 명의의 수사 지휘 준칙 및 지침이 지검장 등을 통해 내려오는 경우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즉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내리는 준칙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사의 수사 지휘는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상황 등이 아니면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하고 이런 사례가 아닌 경우 서면지휘를 요구하기로 했다.

사건이 복잡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검사의 대면보고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재지휘를 요구하기로 했다.

경찰은 송치지휘, 의견변경 지휘, 영장 불청구 등을 이 같은 사례로 제시했다.

유치장 감찰 때 수사사무를 점검하고 지도하는 방식의 검사 지휘는 거부하기로 했다. 체포·구속장소를 검사가 감찰할 때 검사가 수사 사무의 적정성을 점검한다는 이유로 유치장 장부나 서류를 제출·열람하는 것은 따를 의무가 없다고 규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실무지침은 최근 제정된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의 법적 의미를 개정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경찰의 수사주체성에 맞춰 해석한 것으로 일선 경찰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대통령령) 규정을 고의로 편협하게 해석해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아니다”면서 “수사권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계속 대립하는 것은 검·경은 물론 국민에게 이롭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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