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SK 표적수사? 스마트 수사!” 檢의 항변

“SK 표적수사? 스마트 수사!” 檢의 항변

입력 2012-01-04 00:00
업데이트 2012-01-04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SK그룹 총수 형제의 회사 자금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제단체 등이 제기한 “장기간·먼지떨이식·표적 수사로 기업 활동을 방해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박 자료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3일 ‘SK사건 관련 표적수사 등 주장의 부당성’이라는 자료를 내고 “검찰은 SK사건에서 수사 기간, 압수수색 횟수, 신병 처리, 입건자 수 등 전 분야에 걸쳐 스마트한 수사를 해 왔다.”며 경제단체 등이 제기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SK그룹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3월 글로웍스 주가 조작 사건 때 실시한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 압수수색에서 최재원(48·구속) SK그룹 수석부회장이 발행한 175억원의 수표와 최태원(50) SK그룹 회장의 옵션투자금 흐름표 등의 수사 단서에서 시작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을 1년간 집중 수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특수1부에 사건이 재배당된 후 기업 활동과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해 일체의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계좌 추적에만 주력했으며, 압수수색으로 공개 수사로 진행된 시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수사 기간은 50일에 불과하다고 공박했다.

검찰은 또 먼지떨이식 수사로 기업 활동이 방해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 회장 형제가 펀드 출자 형식을 빌려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 외에 SK계열사에 대한 영업과 거래 관계 등은 계좌 추적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고 수사를 자제했다고 설명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1-04 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