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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생 처벌부터 하겠다니…

‘교육’부가 학생 처벌부터 하겠다니…

입력 2012-01-04 00:00
업데이트 201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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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 나이 12세로’ 학교폭력 대책에 커지는 우려 목소리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고 중학생의 강제 퇴학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서울신문 1월 3일 자 9면>이 알려지면서 대책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예방보다 무조건 처벌부터 하겠다는 발상이 비교육적이라는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 등 각종 정책 도입 과정에서 ‘강공 일변도’를 펼쳐온 이주호 장관의 스타일이 이번 정책에도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 전력과 처벌 내용을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소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변호사는 “형법의 목적은 처벌과 범죄 재발 방지인데, 처벌에만 의미가 있고 어떻게 다시 사회 일원으로 데려오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도 아니고, 당연히 학생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 교과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점이 실망스럽다.”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내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금남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무국장은 “학교 폭력이 점차 강화되고 자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학생 개개인의 차원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균 ‘평등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상임대표는 “처벌보다는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가해자라고 해서 낙인을 찍고 배제하는 것은 학생들을 돌보는 학교의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중학생의 강제 퇴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한 관계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중학생의 퇴학이 가능하도록 해도 결국 중등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한 헌법에 배치되는 만큼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정책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시민단체들도 생활기록부에 폭력 전력과 처벌 내용을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술의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놓았다. 박보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상담교사는 “학생의 생활을 자세하게 살피고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교사의 의무”라면서 “새로운 선생님이 지도할 수 있는 자료라는 장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떻게 표현하고 취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kitsch@seoul.co.kr

2012-0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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