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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여고생 성폭행’ 미군 “유사 성행위는…”

‘마포 여고생 성폭행’ 미군 “유사 성행위는…”

입력 2012-01-04 00:00
업데이트 2012-01-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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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병사가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혼자 자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 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일병이 재소환돼 조사를 마친 후 지난 10월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혼자 자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 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일병이 재소환돼 조사를 마친 후 지난 10월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4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 일병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해자가 많은 배심원 앞에서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원하지 않으면 배심원 없이 진행되는 일반재판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강도ㆍ강간 결합범죄, 특가법상 뇌물 범죄 등의 피고인이 신청해 일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진행된다.

배심원단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7~9명이 선정되며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유·무죄 평결을 내리면,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권고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최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주요 사건으로는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 공판, 금은방 강도 혐의로 기소돼 배심원 9명 전원이 무죄 평결한 대도(大盜) 조세형씨 사건, 11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시신 없는 살인사건’ 등이 있었다.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복차림으로 법정에 출두한 R일병은 “유사 성행위를 하고 노트북을 훔친 사실은 인정한다. 노트북을 훔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결코 피해자와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R일병 측 변호인은 “그가 스스로 결정했다”고만 설명했다.

R일병은 지난해 9월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고생 A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일병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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