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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사지휘’ 거부 확산…검-경 갈등 증폭

‘檢 내사지휘’ 거부 확산…검-경 갈등 증폭

입력 2012-01-04 00:00
업데이트 2012-01-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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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거부 경찰서 7개로 늘어..경찰간부들 이례적 옹호인천경찰청장, 기존 유치장 감찰방식도 거부 입장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지 하루 만에 대구 수성경찰서가 검찰의 내사 지휘를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어 대구 성서경찰서, 인천 중부 및 부평경찰서, 전주 덕진경찰서, 대전 대덕경찰서, 충북 음성경찰서 가 같은 조치를 취하는 등 4일 현재 검찰이 내사 지휘한 사건을 접수 거부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양상이다.

경찰서들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하는 이유는 경찰청이 최근 일선 경찰에 내려보낸 수사실무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침은 검찰이 접수한 탄원 및 진정 사건은 수사 개시 전 내사 단계로 분류해 사건을 아예 접수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은 또한 내사뿐 아니라 수사중단·송치명령, 중요 사건에 대한 송치 전 지휘, 검사 수사 사건에 대한 지휘 등에서 검찰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검ㆍ경이 일선에서 다툴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검찰 수사 어려움 예상 VS “문제 없다” = 그동안 검찰의 진정 및 탄원 사건을 관행적으로 대신 수사해온 경찰이 갑자기 거부하기 시작하면 검찰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이 접수한 진정ㆍ탄원 사건의 80% 가량을 경찰이 수사해왔기 때문에 이번 일이 전국 일선 경찰서로 확산될 경우 문제가 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영진 경남 진해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년에 검찰에 접수되는 진정 사건이 1만건 가량이고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8천건을 경찰에 내려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검찰 수사인력 7천100명이 1만건을 내사할 경우 1명당 1.5건을 처리하는 것이고, 경찰 수사인력 2만2천명은 연간 30만건을 내사해 1인당 13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검찰이 1인당 1.5건에도 안 미치는 사건을 가지고 경찰이 접수 거부하면 검찰 업무가 마비된다는 것은 엄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목소리 높이는 경찰 간부들..”바람직하지 않다” =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이후 경찰 간부들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경찰 입장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모습이다.

박천화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내사 지휘뿐 아니라 기존 유치장 감찰 방식 역시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청장은 “유치장 감찰의 본래 취지는 피의자가 구금 장소에서 인권침해 당할 소지를 살피기 위한 것으로 취지대로라면 받아들이지만 감찰을 명목으로 진정ㆍ탄원ㆍ즉결심판 회부 관련 서류 등으로 꼬투리 잡는 것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른 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도 기자 취재와 방송 인터뷰 등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경찰의 입장을 공식 피력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이같은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한발 물러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광주지검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당분간 경찰에 대한 내사 지휘를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관계자들은 경찰이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것은 공무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김병화 인천지검장은 이날 “경찰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수사권 조정에 반발한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내사도 수사의 일부다. 경찰이 진정서는 접수하지 않고 고발ㆍ고소장만 접수하겠다고 한다면 진정인에게 말해 고발장으로 바꿔 내려보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경찰은 검찰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불만 때문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검ㆍ경 마찰이 계속되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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