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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투쟁 ‘점수’ 매긴다

경찰, 수사권 투쟁 ‘점수’ 매긴다

입력 2012-01-05 00:00
업데이트 2012-01-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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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반 구성… 수사지휘 기록도 관리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룬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이 지난 1일 시행된 뒤 검찰 수사지휘에 대한 경찰의 조직적인 반발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검찰의 수사지휘를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거부하라.’는 사안별 대응지침을 내린 데 이어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는지 ‘지방청 특별점검반’을 구성,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게다가 검찰에 오가는 수사지휘 기록 일체를 경찰서별로 마련된 ‘수사절차 정비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일선 경찰서의 이른바 지침 준수 여부를 ‘점수’로 매겨 평가하겠다는 의도다.

부산지검은 경찰의 지침과 관련, 내사·진정 사건 등을 지휘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수사라는 게 의지를 갖고 해도 성과를 내기 어려운데 (수사를) 하기 싫다는 곳에 맡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내사지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4일 입수한 ‘대통령령 제정·시행에 따른 실무지침 및 이행계획 하달’ 문건에 따르면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다음 달 3일까지 지방청 ‘수사절차 정비 TF팀’을 통해 실무지침 이행 여부를 1차 점검해 경찰청에 결과를 보고할 것 ▲검찰에 보내는 지휘건의서에 실무지침에 반하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시정할 것 ▲검찰을 오가는 수사지휘 기록은 TF팀장을 반드시 거치고 문제점은 지방청과 경찰청에 보고할 것 등을 지시했다.

경찰관들이 예외 없이 지침을 따르도록 관리·감독을 통해 ‘의무화’한 셈이다. 동시에 ‘검찰의 수사지휘 거부’와 관련한 문제는 경찰청 차원에서 책임지고 조직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일선 경찰관들이 “검사가 직무유기 등으로 경찰관을 입건이라도 하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묻자 경찰청 측은 “문제가 생기면 조현오 청장이 모두 책임진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이 실무지침 이행을 사실상 의무화한 것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감급 경찰관은 “관서별로 이의제기 등 17개 항목에 대한 실무지침 이행 통계건수까지 집계하는 것은 결국 경찰청이 감시하고 점수를 매기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일선서 수사과장은 “국민에게는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지휘를 둘러싼 검경의 불협화음이 고조되면서 사건 접수 거부 등으로 말미암은 수사 지연 및 부실 수사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검사의 내사지휘 사건 접수 거부도 지난 2일 대구 수성경찰서를 시작으로 이날 서울 금천·동대문·서초경찰서와 대전 대덕경찰서, 충북 음성경찰서 등 10곳으로 늘었다.

백민경·김진아기자 white@seoul.co.kr

2012-0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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