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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NEWS] 돈 받아도 대가성 없으면 무죄?

[생각나눔 NEWS] 돈 받아도 대가성 없으면 무죄?

입력 2012-01-05 00:00
업데이트 2012-01-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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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은 배임수재죄 적용 안돼” 판결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法 “임원·업무집행기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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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일을 맡고 있는 조합장이나 임원이 아닌 일반 조합원은 돈을 받아도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돈을 받았는데 왜 죄가 안 되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돈을 받았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라고 판단하는데, 너무 느슨한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주택재건축 조합원인 이모(51)씨는 지난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10월 찬반투표로 시공사를 결정하는 임시총회를 앞두고 시공사 홍보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이씨가 속한 재건축 조합은 H·G·D건설 등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이씨는 시공사 홍보업체 대표로부터 “OO사를 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배임수재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조합원은 시공사 선정에 관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합 총회의 구성원에 불과하고, 조합의 임원이나 업무 집행기관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조합 총회에서 개인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돈을 주고 받았다고 해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돈을 건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홍보업체 대표 A(47)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시공사 수주용역 업체 이사인 B(43)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B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시공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71명을 모아 7364만원의 경비를 들여 2박3일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 혐의를 받았다.

●檢 “법원 너무 느슨한 판단”

이에 비해 조합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는 수없이 많다. 부평 재개발 조합에서 정비사업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고, 조합 운영비 3500여만원을 횡령한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배임수재죄는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은 검찰 책임이다.”면서 “조합장이나 임원을 기소하는 경우는 많지만 조합원을 기소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너무 느슨하게 판단한 것 같다.”면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판단해 기소한 것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용어 클릭]

●배임수재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배임증재죄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

2012-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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