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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하드·서버 ‘통째 압수·복제’ 금지

컴퓨터 하드·서버 ‘통째 압수·복제’ 금지

입력 2012-01-05 00:00
업데이트 2012-01-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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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前 압수물 반환청구 조항 신설…檢·警 압수영장 발부요건 대폭 강화

범죄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서버 등 정보저장매체를 통째로 압수해 범죄와 무관한 정보까지 노출되게 했던 수사 관행이 전면 금지됐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새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주요 범죄증거 확보 수단인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이 처음 신설됐다.

신설된 형소법 106조 3항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반드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문화했다.

다만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만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으로 옮겨올 수 있게 예외를 뒀다.

설령 부득이하게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도 사전에 내용이 영장에 기재돼야 하고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임의로 추출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동안 수사과정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대용량 하드디스크·서버 등을 통째로 압수(출력·복제)해 개인 사생활, 기업 영업비밀이 노출됨으로써 인권,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설된 형소법 조항은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법 개정 전에도 법원은 압수한 서버 등에서 임의로 복제한 정보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압수 관행에 제동을 건 적이 있지만 검찰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개정 형소법은 이밖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는 등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했다.

종래는 ‘범죄 수사에 필요하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다소 모호한 ‘필요성’ 요건만 갖추면 영장이 발부됐다.

또 이메일 등 전기통신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는 반드시 송수신기간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검찰이 사본을 확보했다면 기소 전이라도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검찰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신설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취지에 따라 신중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특히 정보저장매체 압수 원칙을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로 명시함으로써 인권과 사생활 보호, 기업 영업권 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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