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전고법, 부녀자 상습강간 50대男 일부 무죄 판결

대전고법, 부녀자 상습강간 50대男 일부 무죄 판결

입력 2012-01-05 00:00
업데이트 2012-01-05 11: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5일 부녀자를 5년간 성폭행하고 살해 협박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은 윤모(56)씨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습강간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 차례 성폭행한 점과 공기총 불법소지, 상해 등의 혐의를 인정해 1심보다 7년을 감경해 선고했다.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도 기각했다.

윤씨는 2006년 7월 중순 모 지역 축제장에서 통역요원으로 아르바이트 중이던 A(당시 22)씨를 흉기로 위협해 모텔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4년 7개월 동안 A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기간 윤씨는 A씨가 말을 듣지 않으면 공기총, 캡슐 속에 담은 청산가리, 붕대로 감은 쇠뭉치 등으로 협박하거나 폭행했으며, 반항하는 A씨를 저수지에 빠트리거나 모텔의 비상탈출용 완강기 줄로 목을 감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아왔다.

윤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은 있으나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적은 없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간으로 볼만큼 반항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고,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A씨의 나체를 강제로 촬영했다는 부분도 증명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교도소에 있을 당시 A씨가 보낸 70~80통에 이르는 편지는 윤씨의 협박에 의해 억지로 쓴 허위 내용의 편지라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A씨의 대학성적(4.5 만점에 4.33)과 토익점수(920점), 회계실무사 2급 등 소지한 자격증, 활달하고 사교적인 성격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수년간 신고도 하지 못한 채 계속 강간당할 정도로 지적 능력이 낮거나 사회성이 뒤떨어진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두 사람이 다투는 내용의 녹취록을 보면 윤씨의 폭언이나 폭력 앞에서도 A씨는 반말하면서 상당히 당차게 대들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년간 계속해 강간을 당해왔다면 적어도 윤씨가 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윤씨를 고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정도의 지적, 사회적 수준을 갖춘 사람의 경우 출소하기 전에 고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씨가 A씨의 고막을 파열시키는 등 수차례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해 폭행 및 협박했으며, 무허가로 공기총을 소지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고도 용서를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윤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