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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풍’ 교사 해임취소 판결 “절차상 하자”

‘오장풍’ 교사 해임취소 판결 “절차상 하자”

입력 2012-01-05 00:00
업데이트 2012-01-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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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완 후 재징계 제한하는 건 아니다”

초등학생을 마구 구타하는 영상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이른바 ‘오장풍’ 교사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5일 제자를 수차례 체벌한 이유로 2010년 9월 해임된 오모(54)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권자인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할 순 없다”며 “이는 징계위가 독립적으로 적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감이 규정과 달리 해임을 특정해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징계위 의결과정에서도 징계권자의 해임요구를 의식해 논의가 진행되는 등 징계양정 절차가 훼손됐으므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2010년 서울 A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던 오씨는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폭행 수준의 체벌을 했고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논란을 촉발시켰다.

오씨는 시교육청이 자신을 해임하자 “적절한 교권행사였고 해임절차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징계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시교육청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다시 징계를 하는 것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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