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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는 부당이득”…법원, 반환 판결

“기성회비는 부당이득”…법원, 반환 판결

입력 2012-01-27 00:00
업데이트 2012-01-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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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 반환청구 잇따를 듯

국ㆍ공립대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해온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각 대학에서 기성회비 반환 청구가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ㆍ공립대 학생 4천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아버지가 기성회 이사로 활동한 한 학생에 대해서는 기성회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며 “고등교육법과 규칙ㆍ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들이 학칙으로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별적으로 기성회 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입학전형에 응하거나 이의 없이 회비를 납부했다는 점만으로 회원 가입의사를 표시하거나 규약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국ㆍ공립대 학생들은 2010년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고 본래 목적인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교직원 급여 보조 등으로 사용했다”며 1인당 10만원씩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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