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학교폭력 대책] 형사처벌 연령 하향 조정안 일단 보류… 대입전형 ‘인성 항목’ 신뢰성 담보돼야

[학교폭력 대책] 형사처벌 연령 하향 조정안 일단 보류… 대입전형 ‘인성 항목’ 신뢰성 담보돼야

입력 2012-02-07 00:00
업데이트 2012-02-0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남은 과제와 한계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에는 당초 심도있게 논의되던 강도 높은 제재 조항 일부가 빠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형사처벌 연령 인하와 법원 소년부 통고 기준 마련 등이다.

우선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려던 방안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벌보다는 교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형사책임 연령을 상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측은 “저연령층 범죄가 심각한 만큼 관계부처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최소한 성범죄만이라도 처벌 연령을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고위험학생 교정을 위해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처분을 의뢰하는 방안 역시 보류됐다. 지나치게 강력한 조치라는 비판 때문이다. 교과부는 “여론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 중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조치의 대부분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학교안전공제회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정치권이 학교폭력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2월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다만 학교폭력 신고 및 처리 절차가 학교·경찰·신고센터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성교육 등 근본 대책으로 언급된 상당수 정책들은 사실상 얼개만 갖춘 상태여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학생의 인성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은 입시제도의 기본적인 틀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인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 부분은 신뢰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성적이나 특기 등과는 달리 객관적인 점수화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도 있다.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 역시 모호한 항목으로 꼽힌다. 수요일 정시 퇴근을 유도해 가족 간에 밥상머리교육을 장려한다는 발상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2-07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