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 하 5회 중 5회 납득못해…재임용 부적격 추가 사유 밝혀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담긴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서 부적격 대상이 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6일 올렸다.공개된 근무성적 평정에 따르면 서 판사는 하 5회, 중 2회, B 1회, C 2회를 받았다. 현행 평정방식으로 환산하면 하 5회, 중 5회에 해당한다. 서 판사는 “10회 모두 또는 8~9회 하를 받을 정도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근무평정은 직접적인 연임심사 자료가 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SNS에 글을 올린 자신의 사적 행동으로 인한 ‘판사 길들이기식’ 심사라면 이번 재임용 심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재임용 심사가) 스스로 사표를 쓰게 하거나, 소신발언을 자제하도록 하는 판사 길들이기의 의도로 행사돼서도 안 된다.”면서 “이럴 경우 대법원장의 의중이 아닌, 청와대나 특정언론 등 외부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 판사는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 등을 써 논란을 일으켰으며 최근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에서 ‘연임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는 7일 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0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