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SK그룹에서 31억여원을 받은 이희완(64)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06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때마다 국세청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접촉해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추징세액을 낮추는 대가로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모두 31억 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서 명예퇴직한 2006년 6월 SK그룹 대외협력팀장 김모씨에게서 “비상임 고문으로 와서 국세청에 선처를 부탁하는 일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퇴직 전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SK텔레콤과 고문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이씨는 2006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때마다 국세청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접촉해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추징세액을 낮추는 대가로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모두 31억 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서 명예퇴직한 2006년 6월 SK그룹 대외협력팀장 김모씨에게서 “비상임 고문으로 와서 국세청에 선처를 부탁하는 일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퇴직 전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SK텔레콤과 고문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2-0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