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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교묘해지는 메신저피싱 범죄

더 교묘해지는 메신저피싱 범죄

입력 2012-02-07 00:00
업데이트 2012-02-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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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했는데….”

직장인 H씨는 자신이 말로만 듣던 보이스·메신저 피싱의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얼마 전 신혼여행 중인 친구가 메신저로 갑자기 말을 걸어 와 “급히 돈을 부칠 데가 있는데 보안카드를 안 가져와서 그러니 돈을 대신 입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H씨는 알려 준 계좌로 돈을 부쳤고, 며칠 후 메신저 피싱에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H씨는 피싱범이 최근 결혼한 친구 행세까지 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메신저 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피싱범들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손쉽게 획득해 이를 범죄에 사용하고 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즘 보이스·메신저 피싱범들은 해킹한 사람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확인해 그 사람의 일상이나 말투를 체크한 후 피싱을 시도한다.”면서 “여행을 가서 집을 비운다든지 하는, SNS를 통해 유포하는 내용 등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싱범들은 처음엔 가짜 계좌번호를 알려줘 피해자의 입금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돈을 주고 산 ‘대포통장’을 보호하는 수법도 사용한다. H씨도 처음 받은 계좌번호가 ‘없는 계좌번호’로 떠 재차 계좌번호를 받아 입금을 완료했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메신저 피싱범들은 이 제도 시행으로 피싱 계좌 막기가 쉬워지자 가짜계좌를 이용해 진짜 대포통장을 숨기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대포통장은 한 개당 4만~5만원선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로 계좌 지급정지가 쉬워지고 시민들의 신고의식이 높아지자 보이스피싱범들도 가짜계좌를 먼저 부르는 ‘안전장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피싱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입금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해킹당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급정지 요청이 늦었더라도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신고 확인서와 은행에서 피해구제 신청서, 금융거래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입금한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다면 금감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등을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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