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前 부장판사 전 부인 보석사기’ 관련 반론보도 입력 2012-02-07 00:00 업데이트 2012-02-07 00:36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2/02/07/20120207011015 URL 복사 댓글 14 서울신문 1월 11일자 9면 <판사출신 변호사의 부인 ‘보석왕’ 자칭 16억 사기> 기사와 관련,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전 부인으로 보도된 Y씨는 ‘남편의 신분을 이용해 보석사기를 벌인 바 없고, 남편과 이혼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2-02-0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