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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방관’ 교사 입건에 교육계 촉각

’학교폭력 방관’ 교사 입건에 교육계 촉각

입력 2012-02-07 00:00
업데이트 2012-02-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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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책임 묻는 선례될 듯..조사과정 하나하나 관심

서울 양천경찰서가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교사를 6일 불구속 입건하자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정부가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학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교사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현재로선 입건이 곧 처벌이라는 결과로 이어질지 예단하기가 어렵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고 그런 상황이 형법상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무혐의 처분하지 않고 기소돼 법원으로 넘어갈지 등 수사 진행과정 하나하나가 관심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자살사건 등 유사사례에 대한 교사-학부모간 책임공방 및 법적 다툼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입건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경우 대표적인 부작위(不作爲.행위를 하지 않는 것) 처벌 조항이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이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

형법에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통상 ‘직무유기’가 의심되는 많은 사안의 경우 형사 처벌이 쉽지 않은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손배 책임은 대체로 폭넓게 인정될 때가 많다.

결국 교사의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행 법령상 교원의 직무 범위에 대한 일괄 규정은 없으며 초중등교육법은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어 학교폭력, 건강ㆍ보건 등 개별 영역의 여러 특별법에서 교원의 역할을 정하고 있다.

이번처럼 수사기관이 교원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교육청 등 관할기관으로 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보내며 관할기관은 징계위원회를 꾸려 징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즉시 징계를 내리기도 하지만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릴 때도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교폭력 근절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건의 경위와 과정 등을 파악한 뒤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이 개입하기 전까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시교육청은 “아직 경찰에서 통보가 전달되지는 않았다”며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마찬가지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단 경찰 조사를 지켜보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 교육청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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