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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합의 공개’ 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 중징계

‘소송 합의 공개’ 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 중징계

입력 2012-02-14 00:00
업데이트 201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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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탈락 사태 맞물려 파장 커질듯

대법원은 13일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법관이 고의로 실정법을 위반해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법정관리 기업 변호사로 친구를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유죄가 선고된 선재성(50) 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5개월보다 높은 징계 수위다.

징계위는 박일환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4명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부장판사는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놓고 법원 일각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비판적 견해를 개진해온 판사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다.

특히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하글을 올렸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연수원 29기) 판사를 대법원이 지난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데 대해 일선 판사들이 반발하는 등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논란을 확산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07년 김 전 교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당시 재판부는 애초에 만장일치로 김 전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쪽으로 합의했으나 이후 김 전 교수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돼 패소로 판결하게 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법원조직법은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위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면서 “그로 인한 불이익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윤 원장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지난달 말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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