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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판사 중징계 왜?…직무상 의무 위반

이정렬 판사 중징계 왜?…직무상 의무 위반

입력 2012-02-14 00:00
업데이트 201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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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장 기본적인 비밀유지 의무 어겨”

대법원이 재판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법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3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적 의무인 재판 합의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중징계 사유를 밝혔다.

법원조직법은 1,2심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3심인 대법원 판결은 합의에 참여한 대법관들의 의견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심인 1,2심은 합의 과정을 반드시 비밀로 할 필요가 있지만, 하급심의 법률상 하자 유무만 따지는 법률심인 3심은 합의 내용을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징계위는 이 부장판사가 이 같은 원칙을 깨뜨려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징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중하고 주변에서도 대체로 같은 생각”이라며 “훨씬 약하게도 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화 ‘부러진 화살’로 인해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재판의 주심으로서 나름 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합의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이라는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판사도 “법원에 대한 충정으로 그렇게 했다는 의도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6개월은 아무래도 지나친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최근 개인 비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선재성(50) 부장판사(정직 5개월)나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향응 등을 받은 부산지법 모 부장판사(정직 2개월)보다 중한 징계를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형사사범도 아니고 맡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친 것도 아닌데 정직 6개월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징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정부와 사법부의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개진해온 이 부장판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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