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힙합듀오 슈프림팀 이센스 ‘대마흡연’ 기소

힙합듀오 슈프림팀 이센스 ‘대마흡연’ 기소

입력 2012-02-17 00:00
업데이트 2012-02-17 17: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마 흡연 사실을 밝히고 가수 활동 중단을 선언했던 힙합 듀오 슈프림팀의 멤버 이센스(본명 강민호.25)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강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9년 10월∼2011년 8월 5차례에 걸쳐 대마초 16g을 210여만원에 구매해 자택과 홍대 인근 클럽가 등지에서 10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첩보를 입수해 강씨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마초 흡연 사실을 털어놓고 “팬들, 소속사 관계자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활동 중단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언더그라운드 가수 이모(27)씨도 4차례에 걸쳐 대마 8g을 흡연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