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납 소송 전국 대학가로 확산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납 소송 전국 대학가로 확산

입력 2012-02-24 00:00
업데이트 2012-02-24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반값 등록금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기성회비 반납을 요구하는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00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후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공립 대학생들은 전국적으로 기성회비 반환을 위한 소송인단 모집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전주교육대, 군산대, 전북대 자연과학대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북 지역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운동본부’는 지난 22일 전북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회비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전북 지역 3개 대학을 중심으로 소송인단 4000여명을 모집해 4월 초 소송을 낼 계획이다.

제주대 학생으로 이뤄진 ‘내 삶을 바꾸는 희망학생회’와 졸업생을 주축으로 한 제주민권연대도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해 2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부산교대 등 영남 지역 대학 총학생회도 3월 개학과 동시에 학과별 간담회, 공고문 게시, 선전 등을 통해 소송단을 추가 모집해 2차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2-24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