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후 ‘사진 광고’ 비뇨기과 병원장 등 7명 입건
미성년자들이 볼 수 없을 수준의 지나치게 선정적인 수술 전·후 사진과 한자들의 후기 등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병원장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6일 수술 사진과 환자들의 후기 등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 광고한 A(35)씨 등 병원장 5명과 홈페이지 관리업체 대표 B(37)씨 등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2일쯤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의 홈페이지에 수술 전·후의 남녀 의 신체 일부를 확대한 사진과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후기 등을 올려 광고했다.
비뇨기과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경찰진술에서 “야한 사진과 후기 등을 올려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면 환자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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