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내년부터 열차내 ‘음주 소란’ 철도경찰이 범칙금 직접 부과

내년부터 열차내 ‘음주 소란’ 철도경찰이 범칙금 직접 부과

입력 2012-03-13 00:00
업데이트 2012-03-13 00: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부터 열차 안에서 음주소란 등의 행위가 생길 경우 철도경찰이 직접 범칙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열차 안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철도경찰이 경범죄 위반 행위에 2만~5만원의 철도범칙금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철도경찰은 경범죄 위반 발생 시 철도지역 내 일반경찰에 인계하는 데 그치는 등 실효성 있는 처분 권한이 없었다. 반면 철도경찰 경범죄 단속 건수는 2010년 5만 1212건에서 지난해 5만 601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열차 내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사건 발생 시 철도경찰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3-13 1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