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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10분간 경위에 반복적으로 폭언”

“검사가 10분간 경위에 반복적으로 폭언”

입력 2012-03-15 00:00
업데이트 2012-03-1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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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장목격 민원인·지인 대화정황 확보

경찰 간부의 검사 고소 사건과 관련, 경찰이 고소인인 경남 밀양경찰서 정재욱(30·지능범죄수사팀장) 경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확보했다.

경찰은 피고소인인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대범(38·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 사무실에서 당시 현장을 목격한 민원인 A씨가 “박 검사가 정 경위에게 10분 가까이 반복적으로 폭언을 퍼부었다.”고 지인에게 밝힌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장에 검찰계장 2명과 여직원 1명이 있었지만 직업적 관계를 감안하면 민원인 A씨가 가장 객관적인 제3의 증인인 셈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로부터 진술을 받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원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검사가 너무하더라.’라고 말한 만큼 설득해 진술을 받아내는 것이 사건을 푸는 주요 단서”라고 말했다. 핵심 참고인인 A씨는 ‘지역에서 잘 알려진 인사’로, 진술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충돌 국면에서 A씨의 객관적인 진술은 사건 해결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이 ‘모욕’과 ‘수사 축소 종용’인 만큼 민원인의 사실 증언만 있으면 모욕죄 혐의 입증은 물론 수사 축소 종용의 정황 증거로 삼을 수도 있다.”고 자신했다. 또 “검찰계장과 여직원에게 소환 통보를 하고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수사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경찰 수뇌부는 검찰의 ‘사건 이송 지휘’와 관련, 이날 오후까지 논의를 계속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재지휘 건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이런 조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현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 등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면서 “결론을 내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16일까지 논의를 계속한 뒤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검찰에 재지휘를 건의할 경우 검찰과 전면전에 나서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을 두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윗선과의 사전 조율과 경찰 내부의 분위기를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실효성 문제도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면서 “검찰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현행 법구조에서 재지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인지를 계산해보는 것도 (이송 지휘 수용 여부가) 늦어지는 이유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불만을 품어온 경찰의 ‘기획 고소’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신경을 썼다.

앞서 정 경위는 지난 1월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박 검사에게 폭언을 들었다.”며 박 검사를 고소해 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자 검찰이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라고 수사 지휘해 검경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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