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저신용 기업에 사채인수 알선 증권사 간부 35억원 받아내

저신용 기업에 사채인수 알선 증권사 간부 35억원 받아내

입력 2012-03-15 00:00
업데이트 2012-03-15 00: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투자자문사 등 10명 기소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빌미로 거액을 받아 챙긴 증권사 임원과 불법 투자자문사 임원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재호)는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 주는 대가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H증권 이사 한모(48)씨 등 증권사 임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금융부티크’(미인가 유사 투자 자문사)를 운영하며 기업에 금융회사나 은행의 사채 인수를 알선해주고 기업으로부터 억대의 사례금을 받은 전직 증권회사 직원 신모(48)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H증권이 주관하는 기업의 유상증자 건을 처리해주면서 8억 3000만원을 챙기고,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 신고 수리를 해주겠다며 3억원을 받아 챙겼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H증권 이사 배모(45)씨는 2008년 H증권이 주관하는 기업의 사채 발행 건을 처리해주면서 회사 관계자에게 7억 4000여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어 증권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6명은 모두 13개 기업으로부터 약 30억원 상당의 사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기소된 신씨 등 2명은 전·현직 증권회사 직원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과정에 개입해 사채 인수를 알선하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D증권회사 직원 출신으로 2010년부터 2011년 초까지 기업의 자사주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증권회사와 은행이 인수하도록 알선하고 4억 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기업어음 등을 중개하게 해준 대가로 증권사 임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D토건회사 재무담당 상무 박모(56)씨 등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H증권사가 중개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인수해 주는 대가로 H증권사 이사로부터 4억 7000여만원을 받은 전 수협중앙회 임원 임모(49)씨를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3-15 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