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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ㆍ퀵서비스로 마약 유통…35명 검거

고속버스ㆍ퀵서비스로 마약 유통…35명 검거

입력 2012-03-15 00:00
업데이트 2012-03-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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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고속버스 수화물과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해 수도권과 대구 등지에서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총 판매책 류모(43)씨 등 15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박모(43)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 오토바이 퀵서비스,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며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구에 거주하는 류씨는 지난해 7월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중간 판매책 신모(42)씨 등 3명에게 구매대금을 받은 뒤 서울과 수원에 있는 이들에게 역시 고속버스 수화물로 필로폰 약 70g을 10g당 300만원씩 선물박스에 포장해 수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신씨 등은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수도권의 중간 판매책들에게 필로폰을 보내고, 중간판매책들은 이를 투약자 박씨 등에게 퀵서비스 등을 통해 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류씨를 중심으로 중간 판매책과 서울, 성남, 수원 등에서 활동하는 거점 판매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조직적인 지역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이 마약류 유통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형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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