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돕는 법률조력인제 시행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돕는 법률조력인제 시행

입력 2012-03-15 00:00
업데이트 2012-03-15 16: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법률조력인 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방어능력이 미약한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법적인 절차를 돕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9월 개정돼 16일부터 시행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5명에게 첫 법률조력인을 지정했다.

지정된 법률조력인은 피해자 상담ㆍ자문, 고소장 또는 의견 작성 제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 참여, 재판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ㆍ참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강간 등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법률조력인을 지정해야 한다.

법무부의 법률조력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은 법률조력인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현재 교육과정 이수자와 이수 희망자 161명이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에 올라있다.

법률조력인의 보수는 각 검찰청에서 지급하며 피해자는 무료로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조력인 제도는 건국이래 최초로 도입되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라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신속하고도 실질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