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땅 일부를 소유했던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박모씨를 최근 이메일 문답을 통해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자신의 땅을 유모씨에게 2010년 증여했고, 유씨가 자신의 땅과 박씨의 땅을 합쳐 지난해 대통령 사저부지로 판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주요 참고인은 아니어서 이메일로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면서 “매도인이 외국에 있는데, 매도인 조사 이후 필요하면 박씨도 직접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가 예산으로 내곡동 사저 부지를 저가에 산 의혹이 있다며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 5명을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박씨는 자신의 땅을 유모씨에게 2010년 증여했고, 유씨가 자신의 땅과 박씨의 땅을 합쳐 지난해 대통령 사저부지로 판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주요 참고인은 아니어서 이메일로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면서 “매도인이 외국에 있는데, 매도인 조사 이후 필요하면 박씨도 직접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가 예산으로 내곡동 사저 부지를 저가에 산 의혹이 있다며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 5명을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3-17 9면